掛軸<李完用>書(HP1401)
- 作家李完用
- 時代李氏朝鮮末期
- 全体縦209.5cm×横64cm
- 内寸縦135.5cm×横51cm
- 本紙絖本
- 状態時代を考慮して状態は標準的です。
シミ、折れ、イタミがあります。 - 付属品-
- 価格50,000円(税込)
【李完用 이완용】1858-1926
朝鮮王朝の政治家。哲宗9年生まれ。駐米代理公使をつとめ,政界にはいる。はじめ親米派,のち親露派の政策をとるが,日露戦争後は親日派に転向。1907年総理大臣となり第3次日韓協約に調印,1909年日本の植民地化に反対する青年におそわれる。1910年「韓国併合に関する条約」を締結した。その功績により日本政府より爵位がおくられた。69歳。朝鮮王朝の政治家。哲宗9年生まれ。駐米代理公使をつとめ,政界にはいる。はじめ親米派,のち親露派の政策をとるが,日露戦争後は親日派に転向。1907年総理大臣となり第3次日韓協約に調印,1909年日本の植民地化に反対する青年におそわれる。1910年「韓国併合に関する条約」を締結した。その功績により日本政府より爵位がおくられた。69歳。
字敬德,號一堂,朝鲜京畿道人,本貫牛峰李氏。朝鮮王朝末年的政治人物,積極參與消滅大韓帝國并推動日韓併合,被朝鮮與韓國視為親日派的賣國賊,是乙巳五賊、丁未七賊、庚戌國賊之一。由於二戰結束、日本投降後朝鮮半島的分裂,李完用也是迄今最後一位實際統治整個半島的政府首腦。字敬德,號一堂,朝鲜京畿道人,本貫牛峰李氏。朝鮮王朝末年的政治人物,積極參與消滅大韓帝國并推動日韓併合,被朝鮮與韓國視為親日派的賣國賊,是乙巳五賊、丁未七賊、庚戌國賊之一。由於二戰結束、日本投降後朝鮮半島的分裂,李完用也是迄今最後一位實際統治整個半島的政府首腦。
은 대한제국의 외교관, 정치가이다. 을사조약의 체결에 찬성하고 이를 추진하여 을사오적으로 꼽히며,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조선사 편수회 고문 등을 지냈다. 본관은 우봉(牛峰)이며 자는 경덕(敬德), 호는 일당(一堂)이다. 작위는 후작이다.은 대한제국의 외교관, 정치가이다. 을사조약의 체결에 찬성하고 이를 추진하여 을사오적으로 꼽히며,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조선사 편수회 고문 등을 지냈다. 본관은 우봉(牛峰)이며 자는 경덕(敬德), 호는 일당(一堂)이다. 작위는 후작이다.
문과 급제 후 수구파로서 청나라 양무 운동 모델의 근대화를 추구했고, 신교육을 받고 미국으로 건너가 주미공사를 역임하는 등, 대한제국 내의 미국 전문가이자 내각의 실세로서 대미협상을 전담했지만, 성과가 좋지 않아 일시적으로 실각당하기도 했다.[출처 필요] 왕정을 고수하고 국제 사회에서 독립을 인정받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힘을 기울였다.[출처 필요]문과 급제 후 수구파로서 청나라 양무 운동 모델의 근대화를 추구했고, 신교육을 받고 미국으로 건너가 주미공사를 역임하는 등, 대한제국 내의 미국 전문가이자 내각의 실세로서 대미협상을 전담했지만, 성과가 좋지 않아 일시적으로 실각당하기도 했다.[출처 필요] 왕정을 고수하고 국제 사회에서 독립을 인정받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힘을 기울였다.[출처 필요]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결정적이 되자 매국노로 변신, 어전회의에서 고종을 협박해[출처 필요] 을사조약을 맺은 후 대한제국 외교권을 박탈하고,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에게 퇴위를 강요했다.[출처 필요] 이후 정미 7조약에 서명해 행정권을 일제에 이전하여 대한제국을 폐망시켰다. 1909년에는 독단으로 기유각서를 교환, 일제에 사법권 또한 강화를 위해 일제에 넘겨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하기까지 철저히 일제에 대한제국을 넘기는데 발벗고 나섰다.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결정적이 되자 매국노로 변신, 어전회의에서 고종을 협박해[출처 필요] 을사조약을 맺은 후 대한제국 외교권을 박탈하고,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에게 퇴위를 강요했다.[출처 필요] 이후 정미 7조약에 서명해 행정권을 일제에 이전하여 대한제국을 폐망시켰다. 1909년에는 독단으로 기유각서를 교환, 일제에 사법권 또한 강화를 위해 일제에 넘겨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하기까지 철저히 일제에 대한제국을 넘기는데 발벗고 나섰다.
일제 강점기에는 소위 '일선(日鮮)의 융화'를 내세운 일제의 각종 정책에 강제로 한국 황족과 일본 황족 간의 혼인을 시켰다.일제 강점기에는 소위 '일선(日鮮)의 융화'를 내세운 일제의 각종 정책에 강제로 한국 황족과 일본 황족 간의 혼인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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